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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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펀딩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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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펀딩은 투자자와 대출자 상생금융 P2P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입니다. 30년 부동산개발 및 투자경력과 상업용부동산분석 전문역량으로 부동산 관련대출상품 및 다양한 담보형대출상품을 기획개발하여 투자자와 대출자간 서로가 윈-윈할수 있는 상품을제공하고 좀더 안전한 구조와 높은 수익제공 할수 있도록 항상노력하고자 하는 사고의 다양성을 지닌 젊은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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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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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매수희망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합니다.

경매는 위와 같이 매도인이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기도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이를 원인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법원경매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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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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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대상, 즉 경매의 목적물이 무엇인지에 따라 경매는 부동산 경매와 동산 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토지·주택·상가건물·임야·농지·공장 등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동산 경매는 가구·가전·콘도 회원권 등 유체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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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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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실시하는 데 집행권원이 필요한지에 따라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설정한 저당권·근저당권·유치권·질권·전세권·담보가등기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이므로 집행권원이 필요 없는 반면, 강제경매는 실행할 담보가 없는 경우로서 법원의 집행권원을 부여받아야만 경매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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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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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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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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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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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
유치물이 타인의 물건(부동산 및 동산)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합니다

적법한 점유일 것
유치권은 유치하려는 목적물의 점유가 필요하며, 점유는 간접점유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점유침탈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합니다

유치권 배제특약이 없을 것
당사자간에 유치권을 배제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유치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당사자는 미리 유치권의 발생을 막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특약은 유효하며, 이러한 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뿐 아니라 그 밖의 사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을 것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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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의 권리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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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권 및 간이변제충당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과실수취권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합니다.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합니다

유치물 사용권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경우에는 승낙 없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비용상환청구권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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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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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합니다.

-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 유치권자가 위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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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이란 무엇이며 특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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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상권 설정계약 당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고, 또한 기존의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이 멸실되더라도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한 지상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지상권은 독립된 물권으로서 다른 권리에 부종함이 없이 그 자체로서 양도될 수 있으며 그 양도성은 민법282조 및 제289조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므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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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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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 속하는 상태에서 건물에만 제한물권이 설정되었다가 나중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건물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인정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 법정지상권은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관습법상 지상권을 포함)이므로 등기 없이 성립하는 물권입니다.

- 법률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
① 전세권 설정 후 토지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② 저당권을 실행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③ 담보가등기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 그 토지나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지상권(地上權)이 설정된 것으로 봅니다.
④ 입목경매 등의 사유로 토지와 입목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입목의 경매나 그 밖의 사유로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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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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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합니다.
  ① 30년 :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
  ② 15년 : 위의 ①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
  ③ 5년 :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
  당사자가 위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위의 기간까지 연장합니다.


- 존속기간을 악정하지 않은 지상권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기간은 위 표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합니다. 지상권설정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지상권은 위의 ②의 건물(15년)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봅니다.


- 계약의 갱신
  갱신청구권 :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 :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위의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보다 장기의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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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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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서 막 채취한 상태의 재료이거나 1차 산업의 생산품으로 공업에 이용할 수 있는 원료로 가공한 상태의 것을 말합니다. 국내에 천연자원이 부족하거나 공업에 필요한 일정량을 생산해내는 1차 산업이 형성되어 있지 않을 때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해 오게 됩니다. 석유나 국내 생산량이 절대 부족한 밀과 옥수수 등 곡물, 인도네시아의 밀림지역에서 생산되는 싸고 질이 좋은 목재 등이 우리가 수입하는 원자재입니다. 기술력이 부족한 나라는 원자재를 수입하여 완성된 부품 또는 반제품으로 전환하여 공업국에 파는데 이를 가공 무역이라 하고, 우리는 1960~70년대에 값싼 노동력으로 가공무역을 하여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일본은 기술력과 자본, 고도의 설비재료 등을 갖추고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만들어 냈는데, 국제 무역에서 원자재는 공업 생산품의 질과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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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철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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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철 : 철에 비해 양이 적고 제련에 소요되는 공정수와 에너지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비싸고, 예전부터 사용되던 금·납·구리·백금·수은·은·주석 등과, 근대에 들어와 공업재료가 된 알루미늄·구리·니켈·마그네슘·카드뮴 등이 있습니다. 주조용과 가공용으로 나뉘는데 주조용의 경우 내식성과 내수압성 및 강도가 큰 포금에 납이나 기타 원소를 첨가해 주조결함을 극소화 할 수 있고, 가공용의 경우, 구리합금 중 내수성이 큰 것을 이용하여 쾌속선의 프로펠러에 사용하고 있는 알루미늄 청동이 있습니다.


고철 : 아주 낡고 오래된 쇠 또는 그 조각을 의미하며, 인류에게 금속 제련 기술이 확보된 이후 가장 오래된 재생자원 중 하나인데 고철은 현재 가장 큰 산업규모를 자랑하는 재생용 자원이며, 제철산업에서는 철광석을 녹여 만드는 방식과 고철을 녹여 만드는 방식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영위합니다. 원자재 시장에서 원유와 식량 다음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원자재로서 철광석은 일정규모와 기술을 가진 국가나 기업에서 다룰 수 있으나 고철은 전기와 전기로만 있다면 녹여서 제품을 만들 수 있으므로 늘 일정한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간, 지역간, 국가간 거래가 필연적이라 고철의 질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거래하는 것이 보통이며, 우리나라는 적게는 5개등급에서 많게는 십여등급으로 나누어 취급하고 있고, 국가간 수출입이 되는 고철들은 높은 등급의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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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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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가 공유물을 지배하는 권리로 민법에서는 지분이라고 합니다.

지분권은 공유라고 하는 공동소유관계에서 제한된 소유권이므로 권리의 성질이나 효력은 모두 소유권과 같다고 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공유자가 있는 토지의 경우 이 토지의 지분권을 매매 할 수도 있고 이 지분권을 상속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순서

  • 01.회원가입 파트너스 회원으로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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