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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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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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인이 경락 후 경락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재차 행하여지는 경매입니다.

부동산의 재경매에 있어서는 경락인이 대금지급기일에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의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경매를 명하여야 합니다. 경락인이 재경매기일의 3일전까지 매입대금, 연체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경매 절차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의 재경매기일은 대금의 지급기일로부터 14일 이후로 정하여야 하며 최초에 경매하기 위하여 정한 최저경매가격, 기타 매각조건은 재경매절차에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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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질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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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질권이란 요약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말합니다.

권리질권의 목적은 양도성(讓渡性)이 있는 재산권입니다. 그러나 재산권 중에서도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민법 제345조)와 소유권(所有權), 지역권(地役權), 광업권(鑛業權), 어업권(漁業權) 등은 목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채권(債權), 주식(株式),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이 권리질권의 목적이 됩니다. 채권에 대한 권리질권의 설정은 당사자의 합의 이외에 그 권리의 양도방법을 갖추어야 합니다(346조). 당사자 사이에 질권설정금지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그 위반은 선의(善意)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을 뿐입니다(449조). 지명채권(指名債權)은 채권증서의 교부(347조)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349·450·451조), 지시채권(指示債權)은 증서의 배서(背書)·교부(350조, 508조), 무기명채권(無記名債權)은 증서의 교부(351조, 523조), 기명사채(記名社債)는 채권의 교부(346조, 347조)와 사채원부(社債原簿) 및 채권에의 기재(상법 제479조), 무기명사채(無記名社債)는 증권의 교부(민법 제351조), 저당권부채권(抵當權附債權)은 저당권등기(抵當權登記)에 부기등기(附記登記:민법 제348조, 부동산등기법 제142조의 2)에 의합니다. 채권질권의 효력은 동산질권과 같습니다(민법 제355조). 채권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하지 못합니다(352조). 채권질권의 실행방법은 직접청구(353조)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민법 제354조, 민사소송법 제273조)이 있습니다. 주식에 대한 권리질권의 설정은 약식질(略式質)은 주권(株券)의 교부(상법 제388조), 등록질(登錄質)은 주주명부(株主名簿)와 주권에의 기재(340조)에 의합니다. 등록질은 특별한 효력을 가집니다(상법 제339·340·461조, 민법 제353조). 무체재산권에 대한 권리질권의 설정은 등록에 의합니다(특허법 제85·121조, 실용신안법 제21조, 상표법 제56조, 저작권법 제53조 등). 주식과 무체재산권에 대한 권리질권의 실행은 민사소송법의 환가방법에 따릅니다(민법 제354조, 민사소송법 제2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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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질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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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질권을 말합니다. 장신구 · 공동품 · 귀금속 · 의류 등의 입질(入質)로서 질권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며 서민금융(庶民金融)의 수단으로서 중요합니다. 동산질권(動産質權)의 설정에는 합의이외에 질권자에 대한 목적물 인도를 요하고(민법 제330조), 점유개정(占有改定)에 의하여 인도에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특히 동산질권에 유치적 효력(留置的 效力)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점유가 침탈(侵奪)되면 점유보호청구권(占有保護請求權)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그러나 침탈 이외의 사유로 점유를 상실하면 질권을 상실하게 되느냐에 관하여 질권에 기한 반환청구권(返還請求權)을 인정하는 견해(다수설)와 부인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증권(證券)에 의한 상품입질(商品入質)은 증권을 질권자에게 배서 ·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증권의 인도가 상품자체의 인도와 동일시 됩니다.
유질계약(流質契約)은 금지되지만(제339조), 가격이 적은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산질권(動産質權)의 질물까지도 정식 경매를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므로, 특히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한해서 간편한 현금화(환가) 방법에 의한 변제충당(辨濟充當)의 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제338조 2항). 또 질권의 과실을 수취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제343, 323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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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기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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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사건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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